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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0: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놈 아, 씹새끼야, 왜 가라 마라냐,

젊은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4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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