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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2: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에게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F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I 정형외과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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