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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1년에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약 4주로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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