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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4036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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