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창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새로 이사 온 사람처럼 가장하기 위해 과일을 가져가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