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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02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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