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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5고단4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7868호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827]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필리핀 호텔 사업을 구실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의 호텔 사업에 수익이 많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 자산이 없었고, 이와 같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필리핀 호텔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의 은행계좌( 번호 불상)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33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내용을 변조한 수협은행 통장을 제시하면서 “H에 있는 I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차용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수입, 자산이 없었고, 이와 같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I 호텔 인수에 사용하는 대신,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30. 경 5,000만 원, 2012. 11. 12. 경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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