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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 북구 C 아파트 204동 4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굿을 해서 돈을 벌어 곧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8. 270만 원, 같은 달 19. 270만 원, 같은 달 28. 340만 원, 2015. 1. 5. 8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통장 내역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무자력 사실 확인) 및 판결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판결 사실),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사기죄로 벌금 5회, 실형 1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처럼 동종 범행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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