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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8 2015구합21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 강원도 철원군 B 답 126㎡ 등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C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 9. 23. 소외 D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와 D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1. 30.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97,600,000원,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351,1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D은 2012. 8. 1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2. 10. 10. 종로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이 400,000,000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297,600,000원에서 4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4. 6. 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511,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이 322,400,000원{계좌이체로 받은 60,000,000원 근저당권 채무인수액 160,000,000원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 기재액 102,4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양도금액, 즉 이 사건 매매대금이 400,000,000원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

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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