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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가단55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5.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C롯트 대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182,52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과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182,520,000원 계 약 금 7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80,000,000원은 2007년 8월 10일에 지불한다.

잔 금 32,520,000원은 2007년 9월 10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매도자가 분양받은 금액 232,075,000원은 명의변경과 동시에 매수자가 승계한다

(권리 일체를 승계함). 2.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승계하여 납부한다.

3. 양도소득세 신고용 계약서는 잔금 지급시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재작성한다.

4. 상기 매매대금은 매도자의 분양원금과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현함. 5. 상기 부동산의 모든 세금 문제는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법적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나. 또한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위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9. 19.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14,595,000원(= 232,075,000원 182,52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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