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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노8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I 인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W과 사전협의를 하고 인수자금까지 준비하여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식회사 W이 피고인 A 측과의 인수계약 체결예정일 전날 다른 업체에 I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I 인수가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명목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선임비로 특정하거나 피해자 J를 주식회사 L 이사로 선임하여 연봉을 몇 억 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L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Z의 사주인 V와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식회사 Z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을 뿐 피고인 A가 피해자 J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1억 원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장차 진행할 회사 인수를 위한 포괄적인 사전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M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들의 피해자 M에 대한 변제기 유예 이익 취득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자신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출소해야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가 출소하지 못할 경우 약속어음 공증에 대하여 고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M가 그러한 취지의 확인서까지 써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M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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