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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파주세무서 E과에서 근무하였던 세무공무원으로서, 2003.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 F과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납세자 G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2.경 위 D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납세자 G으로부터 위 G이 양도한 ‘서울 중구 H’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당시 알고 지내던 세무공무원 B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탁하였고, 위 B가 ‘이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승낙하자, 위 G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위 G에게 “내가 의정부 쪽에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부동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납세자 I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납세자 I, I의 딸 J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K, L, M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3억 5,000만 원 정도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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