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D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08년도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범행 제외)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 B, C 및 N와 공모하여 2008. 1. 하순경 전임 K군 부군수로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확인권자인 M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서열ㆍ평정점을 이미 정하여 주었음에도 6급 및 7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이 사건 서열명부’라 한다
)와 근무성적평정서(이하 ‘이 사건 평정서’라 한다
) 중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ㆍ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한 후 2008. 2. 11.경 M에게 위와 같은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모르는 M로부터 이 사건 서열명부 및 평정서의 각 확인자란에 날인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M, 피고인 A, B 등의 검찰 또는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M로부터 이 사건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받은 날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자인 2008. 2. 11.경이 아니라 CQ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08. 1. 30.경이다.
3 또한 M은 피고인 A로부터 날인 요청을 받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