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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8 2020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01:00경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SNS 어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남,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약속한 45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먼저 지급한 뒤, D과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하고 서로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화상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부과를 하는 점,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나이가 되기도 전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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