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32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 15:3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단속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D이 아무런 연락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물건인 삼성디지털카메라(VLUU L301) 1대를 빼앗아 주차단속 차량의 뒷자석에 던져 넣어 위 카메라의 줌렌즈가 작동되지 않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손상된 카메라 사진, 수사보고(카메라구입 및 수리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