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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94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7. 00:5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남성 3명과 시비가 생겨 위 남성 3명과 함께 위 C파출소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저 개새끼들, 짱깨 새끼들인지 빨리 확인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이를 만류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개새끼들, 너희들은 하는 게 뭐냐"라며 고함을 치고,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쥔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발로 위 파출소 공용물건인 출입문(가로 80cm, 세로 180cm)을 걷어 차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이 범행을 뒤집어 씌운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수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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