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7. 00:5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남성 3명과 시비가 생겨 위 남성 3명과 함께 위 C파출소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저 개새끼들, 짱깨 새끼들인지 빨리 확인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이를 만류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개새끼들, 너희들은 하는 게 뭐냐"라며 고함을 치고,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쥔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발로 위 파출소 공용물건인 출입문(가로 80cm, 세로 180cm)을 걷어 차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 경찰관이 범행을 뒤집어 씌운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수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