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223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제2자유로(서울방향) 능곡IC 부근에서, 과속운전 단속으로 인하여 과태료처분 받은 기억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그곳에 설치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등록번호: 219-81-16973)를 수회 내리치고 카메라 배터리를 잡아당겨 뜯어내 부수고 위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던 USB칩을 꺼내어 인근 하천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를 배터리 및 렌즈 교체 등 수리비 11,269,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렌트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자료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한 분풀이로 공용물건인 이 사건 무인카메라와 단속 내용이 기록된 USB칩을 고의적으로 손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직후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리면서 관리주체인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듯한 언사까지 서슴지 아니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단순히 공공기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결과를 넘어 법질서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사법기관을 농락한 지극히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된 후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손상된 무인카메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