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8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18. 3.말부터 매달 원금 3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8. 2. 16. 100만 원, 같은 달 24. 50만 원, 같은 달 28. 350만 원, 같은 해
4. 3. 500만 원, 같은 해
7. 1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000만 원(= 1억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