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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1 2013고합17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7호), 식칼 상품케이스 1개(증 제8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애견용품 제조업체 E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의 미싱기계, 가죽원단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훔칠 물건들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의 운반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 12. 18:00경 렌트카 업체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렌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 02:0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E 사무실 앞에 도착한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만 원 상당의 미싱기계 4대, 50만 원 상당의 가죽원단 27단(증 제24호),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증 제26호), 15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본체 1대(증 제25호) 및 컴퓨터 모니터 1대(증 제29호), 시가 미상의 수출용 애견용품 가죽 샘플 약 10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 이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3. 05:00경 위 E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외부인의 소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쇠톱(증 제28호)으로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에서 근무하면서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고,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애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보신탕집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만 두시게 하면 안 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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