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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합14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한다.

압수된 아이패드 1대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초순 15: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본리파출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미상의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말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돈가스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평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5: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1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이 배달을 나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칼 한 자루 등 합계 1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9. 18:12분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여기서 산 게임카드가 등록이 안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사장에게 전화로 물어보느라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5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8. 1. 02:30분경 위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18세)에게 옆구리에 차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보여주면서 “그냥 줄래, 칼 맞고 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그곳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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