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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합1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18] 피고인은 2015. 2. 15. 00:4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채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9] 피고인은 2014. 6. 18.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번 달 말일에 월급을 타는데 외상으로 주류를 제공해 주면 월급을 타는 날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와 과일 등 1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순번 범행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금(원) 범행방법 1 2014. 6. 18. 위 H주점 G 175,000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외상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2 2014. 6. 22. 같은 장소 〃 75,000 〃 3 2014. 6. 23. 같은 장소 〃 230,000 〃 합계 480,000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2015고합18]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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