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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130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공연 음란 ’에서 ' 경범죄 처벌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45조 ‘에서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로, 범죄사실을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13: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단상 위에서 그 곳을 오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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