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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8. 01:35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길 위에 가래침을 2회 뱉었 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한 후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D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 금형 선택) o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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