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 건물에서 피해자가 전세금 3,06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위 건물 1층 출입문 및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 유리 거울에 “악질 건물주 C”, “세입자 울리는 악질 건물주 C”이라고 적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 1층 출입문 현관 좌우 및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 게시판에 “C”, “악질 건물주 C”이라고 적어 2회에 걸쳐 위 출입문 및 각 유리를 수리비 합계 1,4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죄명 의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다른 임차인들을 위한 공익적 동기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떠한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