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참조), 원고의 출재액 1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의 부담 부분은 1,900만 원(= 위 1억 9,000만 원 × 피고의 과실 비율 10%)으로 계산된다. 2)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N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14. 4. 15. N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미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 배상하여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H 및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원고가 지급한 1억 9,000만 원과 피고가 지급한 3,000만 원의 합계인 2억 2,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부담 부분은 2,200만 원(= 위 2억 2,000만 원 × 피고의 과실비율 10%)으로 계산되어 피고는 이미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 배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이 판단한 과실비율을 특별히 다투지도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