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나200612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B,”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9,000만 원”부터 제16행의 “1억 9,000만 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억 500만 원(= 1년당 임대료 1,000만 원 × 개발사업의 지체 기간으로 2009. 1. 1.부터 2019. 6. 30.까지 10년 6개월) 및 위 정신적 손해로서 원고 1인당 1,500만 원의 합계 1억 2,000만 원』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이 법원에”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