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3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E로부터 6억 7,000만 원 상당의 난초를 매수하여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일 뿐, 난초의 가격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난초를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한도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난초의 가액이 6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피고인 A, B의 말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을 한 것일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전제된 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13. 1. 10. 14:50 경 원심 공동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전 남 담양군 N에 있는 M에서, E로부터 난초( 이하 ‘ 이 사건 난초 ’라고 한다 )를 구입하여 택시 (AI nf 소나타 )에 싣고 남양주시 O에 있는 피고인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