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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 항 기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1의 가. 의 1) 및 2) 의 각 죄에 대하여 및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1의 가. 의 3), 제 1의

나. 및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단순 상해 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6 면 제 12 행부터 제 7 면 제 16 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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