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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5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 C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피해 투자자 29 인’ 을 ‘ 피해 투자자 35 인 ’으로, ‘ 합계 1,523,041,355원‘ 을 ’ 합계 1,718,041,355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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