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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노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는 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각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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