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단1069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5. 10. 30. C 주식회사에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30., 이율 월 2%(지급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원금 6,000만 원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중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기명이 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D이 무단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① 원고는 D을 만나 돈을 대여하였고, 그 당시 피고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점, ② 피고도 그 당시 원고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점, ③ 원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그 자체로 피고 명의 인감도장을 제3자가 날인했음을 의미하는데,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차용증 작성일보다 4개월 이상 이전인'2015. 6. 5.'인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도장은 남편인 D이 무단으로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D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따라 이를 날인한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한 이상,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등 참조 차용증 중 연대보증인 란 기재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