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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3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3. 9.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6억 8,000만 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09. 4. 30.~2009. 8. 1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5. 11. 원금 중 1억 9,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C의 처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3. 9.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6억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 원금 4억 9,000만 원(6억 8,000만 원-일부 변제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인 C이 갑 제3호증(지불각서), 갑 제4호증(차용증)의 각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3, 4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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