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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04 2019노10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D이 주식포기각서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고, 위 각서를 본 적도 없고 위 각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D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데, 위 각서는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포기각서가 필요하게 되자 E 측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알리고 2013. 6. 26. I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D을 만나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의 요청으로 주소를 대신 기재하여 주었으나, 인감도장은 D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D 역시 I 인근 햄버거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그 무렵 피고인이 받은 다른 주주들 명의의 주식포기각서의 형식이 D 명의 주식포기각서의 형식과 동일한 점, ③ 다른 주주들의 경우 위조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건네받은 채권자 측에서 인감증명서 상에 기재된 D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낸 사실이 있고(다만 주소변경으로 D이 실제 수령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D 명의의 주식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면 D에 대한 통지를 막고자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D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위 서류상에 자신의 필체를 증거로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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