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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794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6. D에게 3,6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25,000원을 공제한 2,875,000원(=3,600,000원 - 7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갑 제2호증의 1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어머니 E이 2004. 8.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사실, E이 2004. 10. 6.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의 여동생 D이 E의 요청으로 주채무자란에 “D”을, 보증인란에 “B, C”을 각 기재하였고, E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04. 10. 6. 피고를 만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가 2004. 10. 6. 무렵에는 E과의 불화로 가출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E,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과 E이 갑 제1호증(차용증)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없다.

(3) 그 밖에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4. 10. 6.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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