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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다른 차량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빠르게 진행하며 2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3차로 쪽으로 튕겨 나간 위 택시가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SM7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위 라세티 차량은 위와 같이 택시를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때마침 반대 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지프랭글러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이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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