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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30 2016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마량면 수인 리 강진 수협 냉동창고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구면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SM7 승용 차 등을 진행방향 우측으로 피하도록 하게 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 순찰차를 진행방향 우측으로 피하도록 하게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D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중앙선 침범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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