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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6가합5688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6,676,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8.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사업자인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로부터 도급받은 하남시 D 일대 E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 일반설비공사 4공구 중 공조제연덕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1.부터 2016. 7. 31.까지, 공사금액 1,782,000,000원(공급가액 1,620,000,000원, 부가가치세 162,000,000원), 지체상금율 3/1000(일)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10. 31.경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본소청구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4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추가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74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5. 10. 1.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78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2016. 10. 31.경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7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4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설계변경내역서(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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