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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401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P로부터 Q 벤츠 승용차를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남은 리스 계약을 승계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자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리스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 남구 R에서 P로부터 위임을 받은 S을 만나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하여, 위 승용차의 오디오 수리비 명목으로 2012. 8. ~ 2012. 9.의 리스료는 P가 납부하고, 나머지 2012. 10. ~ 2012. 11.의 리스료는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되, 위 리스 계약은 2012. 8. 30.까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21.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피해자 P로부터 Q 벤츠 승용차의 2012. 9.분 리스료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5,7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8. 21.부터 2012. 8. 29.까지 사이에 사업자금 및 통신료 등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고, 위 약정과 달리 2012. 8. 30.까지 리스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2012. 9. 5.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2. 9.분 리스료 명목으로 5,766,680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5,760,000원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 남구 R에서 P로부터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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