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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단269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95] 피해자 B은 2017. 9. 7.경 C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D 벤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월 128만 원에 이르는 차량 리스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리스 승계인을 찾기 위해 E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E 홈페이지에 게시한 벤츠 차량 리스 승계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인데, 위 벤츠 차량의 리스비를 승계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 500만 원과 벤츠 차량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리스 승계 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승계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벤츠 차량의 리스 승계인을 찾아 리스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28.경 위 벤츠 차량을 임의로 F에게 5,6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54] 피해자 G은 2017. 7. 4.경 C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H 벤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월 129만 원에 이르는 차량 리스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리스 승계인을 찾기 위해 E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E 홈페이지에 게시한 벤츠 차량 리스 승계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6개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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