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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 소유의 G 벤츠 S350 CGI L 승용차 외에도 다른 회사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 2대를 리스받아 위 승용차 3대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다시 리스해주어 인도할 예정이었고, 그 대가로 H로부터 투자금 1억 2,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당시 F의 채무가 약 45억원에 이르러 자전거 부품대금의 결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벤츠 승용차 판매영업사원인 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보증금 30,821,000원, 월 리스료 3,776,000원, 계약기간 2014. 12. 22.까지로 정하여 F가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차량출고장에서 시가 154,101,810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J,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지불각서, 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아 P에게 인도한 후 P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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