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소재 D 병원 맞은편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57 세) 을 불러 피고인의 F 포터 트럭을 운전하도록 하고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롯데 캐슬 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19:40 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연산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위 트럭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7 경 동래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턴금지구역이라 안된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위 트럭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대리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직접 위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우장춘 로에 있는 온천 2 치안 센터 옆길을 미남 교차로 방면에서 산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30 세) 운전의 I 말리 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트럭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9. 19:55 경 피해자 H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 인의 트럭 운전석 부근으로 가서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자 위 트럭을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에 피해자 H가 위 트럭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 그만 하라” 고 하자 트럭 창문을 내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