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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7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 후문 앞 도로를 화목 아파트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충렬사 후문 옆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E 소유의 위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트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 비 약 3,562,511원 상당, G 소유의 위 트럭을 수리 비 약 631,37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2:00 경부터 02:22 경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 서원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 2 터널 앞길까지 약 4km 가량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7. 29. 02:22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 2 터널 입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 동래 경찰서 I 소속 순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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