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4:1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학시장 방면에서 신한 기공사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시속 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에 분리 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대기 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할 때 양 사이드 미러로 좌우를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바뀔 무렵 차량 우측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 인의 트럭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8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5. 00:55 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