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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5 2012고단2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D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2:00경 전주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길이 약 80cm, 무게 300kg인 사각형 모양의 알루미늄 덩이 65개를 싣고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을 향해 출발하였고, 2012. 3. 27. 06:0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산분기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은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은 한쪽이 좁은 면, 반대쪽이 넓은 면으로 되어 있는데 좁은 면을 아래로 하여 알루미늄 덩이를 3단으로 쌓았고, 그 모서리가 날카로운데도 덮개를 덮지 않은 채 신축성 없는 밧줄로 화물을 듬성듬성 감은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방의 나뭇가지를 보고 4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하면서 위 알루미늄 덩이 1개를 도로상에 떨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트럭 뒤에서 E 메가 트럭을 운전하고 진행하던 A(남, 30세)이 위 알루미늄 덩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알루미늄 덩이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고, 반대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포터 트럭 앞부분을 A 운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2012. 03. 27. 14:11경 안산시 단원구 H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메가 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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