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1가합126685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00,000원 및 위 금원 중 22,7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23.부터, 83,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4. 3. 23. 22,700,000원을, 2004. 12. 3. 57,400,000원과 26,400,000원(2004. 12. 3.에 입금한 금원 합계 83,800,000원)을, 2005. 3. 15. 5,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11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구분 입금일 입금액 계약금 2002. 8. 31. 16,200,000원 중도금 1차 2002. 9. 13. 68,352,240원 중도금 2차 2003. 10. 20. 21,700,000원 중도금 3차 2004. 3. 20. 21,700,000원 잔금 2006. 12. 29. 34,047,760원 합계 - 162,000,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8. 31. 원고가 피고로부터 ‘B 아파트 18층 1804호’를 분양대금 162,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으로 합계 162,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04. 3.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583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10층 또는 11층, 6개동 192세대의 돈암웰라이빌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동시에 돈암웰라이빌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 역할까지 스스로 병행하면서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당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위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원고의 처 C, 원고의 아들 D의 이름으로 위 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가 되어 건축하기로 했던 돈암웰라이빌 아파트 32평형 3세대를 피고로부터 28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