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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3나8733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8905004023)로 2004. 3. 23. 22,700,000원을, 2004. 12. 3. 83,800,000원(2회에 걸쳐 26,400,000원과 57,4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8905005283)로 2005. 3. 15.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16. 피고와, 서울 성북구 돈암동 583 일대 ‘돈암동 순영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위 지상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5. 9. 12.경 원고에 대하여 분양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3.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583 일대에 돈암웰라이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 및 돈암웰라이빌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시행사로서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원고에게 향후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겠다면서 주택조합 가입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 처 D, 아들 E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원고가 선택한 32평형 아파트 3세대를 공급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1세대당 조합원 분담금 284,000,000원, 업무추진비 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로 위 기초사실 가.

항과 같이 합계 11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였다.

피고는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32평형 세대는 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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