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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13 2016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합1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아파트 452세대를 신축하는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위 조합주택신축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인 G 주식회사(2009. 6. 5.경 H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분양방법 등은 이 사건 주택조합 및 G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 주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시공사인 G의 승인, 조합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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