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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671
사기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Q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1』 피고인 C는 2008. 8. 5. 서울 동작구 M 일대에 아파트 452세대를 신축하는 N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위 조합주택신축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P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택조합의 ‘Q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인 T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분양방법 등은 이 사건 주택조합 및 위 T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위 Q 아파트를 분양해 주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시공사인 T의 승인, 조합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정한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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