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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4가합550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연립재건축정비사업주택조합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AB를 비롯한 의정부시 AC, AD, AE 지상 B연립의 소유자들 29명은 종전의 노후한 건물을 철거한 다음 위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2. 11. 19. 피고 주택조합(이후 조합원 수가 32명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여 그 인가를 받았고, 2003. 7.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의정부시장은 2003. 6. 30. ‘사업주체: 피고 주택조합 및 AF 주식회사, 대지면적: 1,945㎡, 규모: 1동 63세대(지하 1층, 지상 15층, 당초 AG 아파트에서 AH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사업비: 5,35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제3조 (재건축 시행 범위) ④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얻은 후 원고의 비용으로 재건축에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승인 나) 철거 다) 측량 라) 토목설계 마) 건축설계 및 감리 바) 인, 허가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피고 주택조합의 신축물 지분 조건 및 부담금) ① 피고 주택조합은 각 세대(전용면적 63.338㎡)를 공급받고, 현 B연립 각 조합원의 부담금은 2,500만원이다(2,500만원 × 32세대 = 8억원). ③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에 지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분양하여 공사비 및 운영비에 충당한다. ④ 피고 주택조합은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에 분양 지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를 분양하여 발생한 공사 차입금에 대하여 원고에 이익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도급 공사비) 원고의 도급공사 금액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 주택조합의 부담금, 신축건축물(일반 분양 아파트 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합한 원고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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