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8 23: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으로부터 자전거길로 걸어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캔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밀고,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 = 증인 C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D 53,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arrow